입양은 아동의 친권을 포기하고 입양부모의 호적에 입적시켜 친자녀로 양육하지만 가정위탁은 원가정 복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위탁부모는 아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여 동거인의 자격으로 아이를 양육하게 됩니다.
아동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성장할 수 있어 친부모와의 분리로 인한 불안을 최소화하고, 안정된 가정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. 또한 가족 간 상호작용을 통한 사회학습이 이루어지며, 친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치유 및 성인에 대한 신뢰가 회복됩니다. 이로써 위탁아동이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라나 사회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게 됩니다.
가정위탁의 궁극적 목적이 원가정 복귀이며, 분리된 아동의 조속한 원가정 복귀와 보호종료 후 아동의 지지체계 확립을 위해 원가정(가족)과 아동의 면접 교섭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친부모와 아동의 만남 일정은 아동과 친부모, 위탁부모, 가정위탁지원센터의 협의로 정해집니다.
가능합니다. 단, 위탁부모 선정을 위한 가정방문 시 위탁부모가 맞벌이를 해도 아동이 보호되기에 적절한 환경인지 조사합니다.
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해 위탁가정을 발굴 및 교육하고 가정위탁보호아동의 전문적인 사례관리와 지원 등을 담당합니다. 또한 위탁가정에서 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, 아동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한 자립계획 수립 등을 지원합니다.
아동권리보장원은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지원하고 가정위탁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개선, 인식확산 등의 사업을 진행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