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전문센터에서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실종아동 등의 발생 예방(교육 및 홍보),
신속한 복귀와 복귀 후 적응을 위하여실종 아동 등과 그 가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이에 따라 아동들의 실종예방을 위한 실종예방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, 이를 위한 전문 강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.
기존 | 2020년 실종예방교육 강사로 위촉받은 자 |
---|---|
신규 |
필수조건 (다음 중 하나 이상 충족해야 함)
|
우대조건
|
4월 2주 경,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‘알림마당 > 공지사항’에 게시 및 개별문자 예정
* 선정자는 3일 내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제출 필요하며, 조회결과에 따라 선정 취소 및 위촉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.